지식재산처, 건강기능식품 집중 단속

온라인 판매 위조 제품 8000여 점 압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오혜나 기자
  • 발행 2026-02-09 17: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해 지식재산 당국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식재산처가 집중 단속과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9일, 온라인상에서 위조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유통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총 6차례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 건강기능식품 약 8000점을 압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압수된 제품은 비타민, 유산균, 관절·뼈 건강 제품 등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권리자 측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효 성분이 거의 없는 이른바 ‘맹탕 제품’으로 확인됐다. 표시된 기능성과 실제 내용물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상표경찰은 이러한 위조 건강기능식품이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효능을 기대해 복용하는 특성이 있어 위조 제품을 섭취할 경우 건강 관리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 대한 서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단계에서부터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처가 운영 중인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에 건강기능식품 전담 분과를 신설해, 민관이 함께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속 이후의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까지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구매 이전 단계에서 위조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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