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대책의 실효는?
합계 출생률 0.78,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
출생에 맞춘 대책이 아닌,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춘 대책 필요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고전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말이다.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구나,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 이 말을 해석하면 '아이'라는 어린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한 공동체의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다.
온 마을의 구성원, 그 중 어른들만 따진다면 '온 마을' 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어른들이 존재한다. 젊은 어른부터 늙은 어른까지. 젊은 어른에게 아이는 패기와 도전, 약간의 무모함과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중간 어른에게는 사랑과 배려를, 늙은 어른에게는 삶의 모든 지혜를 배워 얻는다. 때문에 '하나의 아이'는 '모두의 아이'가 되어서 '온 마을' 안에서 '온전히' 마을의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내려온 마을의 문화를 익히며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합계 출생률 0.78.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다. 부부사이에 한 명의 아이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이다.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외'가 1차 회의를 개회하였다.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 하였는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또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히겠다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을 자각하고,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다.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생 대책으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작년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 도우미 양성 체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 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민간 돌봄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충하고 인센티브·근무수당 지원으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전담 신고센터 개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만 8세)에서 6학년(만 12세)으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늘린다.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43만 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입주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난임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의 보육, 양육 정책
스웨덴은 출생율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 동시에 성공한 국가이다.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사례로 알려진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참여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충산, 양육과 노동시잔 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됐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 스웨덴은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교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만 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제공이다. 취업모의 경우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활발한 육아휴직제도 때문에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취학전 유아학교인 푀르스콜라와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의 75%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아학교의 등록률은 영아의 경우는 약 50%, 유아의 경우는 약 90%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다.
양육지원정책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 (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약 180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부모휴가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월 약 한화 50만원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스위덴의 보육,양육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정보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냐, 시설보육이 중요시되는 시기이냐에 따라, 또 아동이 성장하여 고등교육이 중요시 되는 시기이냐에 따라 수당 지원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그 뿐 아니라 지원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정책적 발달은 현실적으로 출산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해법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인용)
이번 대책 회의가 있기 까지,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생 극복 대책에 쏟은 예산만 280조원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대책들은 실효성이 늘 의문이었다. 거기에 '20대에 자녀가 셋인 아빠의 병역 면제', 아이 셋을 낳으면 4000만원의 대출 탕감'등의 황당한 대책들만 들고 나왔다가 철회하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이라는 상황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정부는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는 셋은 낳아 키우라고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최적의 조건인 '온 마을'의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먼저 인식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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