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치킨업계 위반 건수 압도적…과태료·시정명령에 그친 처분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치킨·카페·햄버거 등 9개 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91건에서 2023년 759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4년에도 720건을 기록해 5년 새 약 4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치킨 1139건(36.4%)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순이었다.
브랜드별 위반 건수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합쳐도 2000건이 넘었으며, 전체 위반 사례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매장 수 대비 비중을 따지면 ▲탕화쿵푸마라탕(21.2%) ▲맥도날드(18.8%) ▲동대문 엽기떡볶이(15.4%)가 가장 높았다.
위반 유형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기준·규격 위반’(1158건, 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68건, 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6건, 10.7%) ▲건강진단 미실시(216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과태료 부과(46.3%)와 시정명령(42.2%)이 88.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5.3%), 과징금(3.5%), 시설개수명령(2.6%)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업소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 역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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