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최다

치킨업계 위반 건수 압도적…과태료·시정명령에 그친 처분 논란
  • 김지현 기자
  • 발행 2025-09-04 12:59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3133건 중 BBQ가 최다 위반 업체로 지목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치킨·카페·햄버거 등 9개 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91건에서 2023년 759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4년에도 720건을 기록해 5년 새 약 4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치킨 1139건(36.4%)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순이었다.

브랜드별 위반 건수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처갓집양념치킨(98건) ▲네네치킨(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합쳐도 2000건이 넘었으며, 전체 위반 사례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매장 수 대비 비중을 따지면 ▲탕화쿵푸마라탕(21.2%) ▲맥도날드(18.8%) ▲동대문 엽기떡볶이(15.4%)가 가장 높았다.

위반 유형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기준·규격 위반’(1158건, 3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68건, 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6건, 10.7%) ▲건강진단 미실시(216건, 6.9%)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다.


과태료 부과(46.3%)와 시정명령(42.2%)이 88.5%를 차지했고, 영업정지(5.3%), 과징금(3.5%), 시설개수명령(2.6%)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업소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 역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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