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통과 환영”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11-20 03:28

▲ 대한약사회는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의약품 유통 공정성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대한약사회 로고]

대한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법안(일명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에 대해 “약사법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강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된 주장과 공격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회는 “지난 6년간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 과정에 개입하며,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처방전 몰아주기 등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요소도 반복돼 왔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담합·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 [자료=대한약사회]


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움직임도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제도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민간 플랫폼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식으로 간섭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상업적 이익 추구가 공공의료 체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 공정성 확보와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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