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대체조제 왜곡 보도 국민 혼란 우려 표명
의약품 수급불안정 속 치료 공백 막는 핵심 제도… “선택 아닌 필수”
대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국민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정확한 제도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한 제도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처방된 약이 품절됐거나 약국에 없을 때, 환자가 치료 공백을 겪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인정한 약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단, 제조 공정이나 체내 흡수 특성이 다르면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체 의약품 효과 미흡”이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약사회는 이를 ‘통계적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장려하는 제네릭 사용을 불법처럼 매도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선진국까지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제도의 신뢰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2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 불안정 속에서도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가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대체조제 덕분”이라며, 매년 상승하는 대체조제율이 약사들의 노력과 대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알리는 절차를 기존 전화·팩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대체조제 확산 우려”를 제기했지만, 약사회는 “이번 개정은 절차적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 의·약사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제도를 왜곡하거나 환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는 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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