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엔 치느님' 치킨 배달점 위생 점검…19곳 적발

  • 은현서 기자
  • 발행 2022-11-25 11:38

[사진=셔터스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지난 7~11일 점검해 위생 기준 등을 어긴 19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5천16곳을 점검해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영업시설 무단멸실(신고 없이 영업 시설 철거·3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을 적발했다.

관할 관청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이들 업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며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분기별로 배달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중화요리, 2분기는 족발·보쌈, 3분기는 김밥 등 분식류를 점검했으며 이번 4분기는 축구 월드컵 기간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점검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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