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55세부터 당겨 받는다

10월, 5대 생보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강주은 기자
  • 발행 2025-08-21 12:08

▲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10년, 어떻게 버텨야 하나.”


55세 직장인 A씨는 최근 큰 고민이 하나 생겼다. 퇴직은 눈앞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공백의 10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는 10월부터 A씨 같은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다.

그동안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이 사후 자금을 ‘생존 연금’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다.

첫 단계는 연 지급형이다. 1년 치 연금을 한꺼번에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월 지급형까지 도입돼, 국민연금처럼 매달 받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함께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존에는 65세부터 가능했지만, 적용 연령을 55세로 낮추면서 대상 계약이 22배 늘어나고 금액은 약 35조 원에 달한다.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년 이상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총 2천만 원 남짓을 납입하고 ▲1억 원의 사망보험금 계약을 가진 사람이 ▲55세부터 3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연금화하면, 월평균 약 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춘다면 월 22만 원까지 올라간다.

즉, 일찍 당기면 생활비 보완, 늦추면 더 큰 연금이 되는 구조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안내와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5개 생보사에서 10월 출시와 동시에 문자·카카오톡으로 대상자 개별 통지, ▲초기에 한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불완전 판매 방지 목적), ▲철회권·취소권 보장, 전담 안내 직원 운영 등 향후에는 보험금을 서비스나 현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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