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없다…“구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 김지현 기자
  • 발행 2025-08-25 10:35

▲ 향기나는 팔찌나 캐릭터 스티커 등이 모기기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 공산품으로 식약처가 효능을 인정한 제품이 아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는 불쾌감을 주는 해충일 뿐 아니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향기나는 팔찌나 캐릭터 스티커 등이 모기기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 공산품으로 식약처가 효능을 인정한 제품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모기기피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신고) 표시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용기·포장에는 효능·효과, 사용 연령,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용된 모기기피제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며, 성분과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령이 달라진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보호자가 손에 덜어 직접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 부위나 옷, 신발 등에 뿌리거나 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효과는 4~5시간 정도 지속된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바르면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팔찌·스티커형 제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많다”며 “반드시 의약외품 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된 모기기피제만 사용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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