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인정”…노조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 구재회 기자
  • 발행 2025-10-23 11:27

▲ 대법원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하자, 전공의노조가 “포괄임금제 관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에서 유청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 지급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병원들의 ‘포괄임금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전공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공의의 당직비·업무수당·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병원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병원은 임금명세서에 이름뿐인 수당을 기재해 법의 심판을 피해왔으며, 여전히 전공의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 및 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조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1만~1만1000원)을 받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조는 “열악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추진하겠다”며 “수련병원 경영진은 과거의 악습을 버리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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